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고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2) 무급휴진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각각의 사업의 대상자 및 금액 지원방법에 대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대상자 확인한 후 바로 신청해서 많은 혜택 받으세요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래 2가지를 대폭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2)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3)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4)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5)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6)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6.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7 ~
-부정이중수급 점검, 환수 : 2023.7 ~
고용장려금은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 (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의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4.3 ~ 4.30
2)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3) 지원요건 : 2022.7.1 ~2023.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4)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정액 * 3개월)
5)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6) 지급일정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6 ~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침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 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먼저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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