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가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통장 입금되다 보니
이를 잘못 사용하여 한순간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생겼는데요
* 퇴직연금 종류
DC: Defien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개인이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불리도록 지시를 하는 것
회사가 지정해 준 금융사에서 개인이 운영 이익도 개인이 가짐
DB: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회사가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불리도록 지시를 하는 것
아무리 이익이 많이 생겨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음
운영을 잘해서 회사 이익이 생기는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
퇴사 시 DC/ DB 퇴직금을 IRP로 이체되어 개인이 운영
개인 저축금도 납입 가능
1. IRP 이란
연금저축과 비슷한 혜택을 가진 퇴직연금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세액공제 년 700만 원 (연금저축 가입자는 400만 원 포함)
2. 세액공제 금액
3. 비교
![](https://blog.kakaocdn.net/dn/dm04xv/btrnHSEXPBz/qm1thm35pvjMlGt2EFYGT0/img.jpg)
연금저축: 연금펀드, ETF 가입 가능
IRP: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 가입 가능
연금저축에는 없는 수수료 발생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최근에는 수수료 무료인 증권사 많으니 확인하고 가입
중도인출 법적인 사유 내에서만 가능 납입금 신중히 , 힘들 때는 잠시 중지시켜도 됨
년간 총 700만원 혜택이니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 원 하는 게 나중에 급돈 필요할 때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나에겐 년간 700만 원 투자할 돈이 없다는 슬픈 현실....
우선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국내주식이랑 펀드를 하고
IRP 계좌에서는 나머지 MMF 랑 다른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주식계좌 만들고 열심히 매수했는데
아까운 내 세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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